전세 사기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으시죠?
전세 계약할 때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
반드시 해야 되는 ‘확정일자 받기’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등기부 등본에 내 전세계약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내 전세계약금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인 조치가 되겠습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이사 들어간 동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이사해서 전입신고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세계약을 하는 당일날 즉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마세요. 전세계약하는 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이사갈 동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아주 손쉽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직장 때문에 아니면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바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그 다음 화면 제일 밑에 ‘신규’ 클릭
계약구분은 ‘신규’ 또는 ‘재계약’ 중에서 택일하고
부동산 구분에서 ‘건물’과 ‘집합건물’ 중에서 고르신 이후에
주택의 소재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중간의 부동산고유번호의 ‘부동산검색’을 클릭하면
‘부동산고유번호’와 ‘부동산표시’가 자동으로 뜹니다.
이렇게 아래처럼 말이죠.
저장하고 난 다음
계약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인 /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모두 입력해야 하니 잊지 마시고
임대인인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챙겨놓으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임차인은 빌린 사람, 임대인은 집주인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결제입니다.
수수료 내야죠.
이상으로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 반드시 잊지 말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읍시다.
그리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한 세트니까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아래 링크 걸어두었으니 잊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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