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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反射

차용증 등 사문서 확정일자 받는 법

by 불콰한 흰둥이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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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때문에 가족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집을 매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겠네요.

 

 

 

 

차용증을 쓰지 않고 큰 돈을 주고 받으면

부모님의 노령연금이 줄어들거나 끊기기도 하고

증여세 등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군요.

 

그래서 물려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가족 간에 차용증을 쓰는 일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차용증만으로는 불안하니까 공적 기관이 확인해주는 

‘사문서 확정일자’라는 절차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명하라고 했을때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차용증을 제출하면 깔끔하게 정리되니까요.


그럼 사문서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가까운 등기소에 확정일자를 받을 문서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까?

 

 

각 등기소별로 창구가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을 문서를

수수료 600원과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러면 모든 절차는 완료되요. 진짜 별 거 없네요.

장당 600원이니 비싸지도 않구요.

 

가족간 차용증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 등의 개인간 문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을 일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등기소에 가시면 되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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