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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족의 자가용은
남산 1 • 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용가능합니다.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8월2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자동으로 면제받을 수 있어요.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등의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면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거나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바록녹색결제” 에 등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으니
미리 등록하시는게 좋겠네요.
다자녀는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2자녀부터 다자녀라고 하니
잊지 마시고 등록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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