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매월 15만원을 2 ~ 3년을 저축하면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6월10일부터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총 10,000명을 모집하고
2024. 6. 10.(월) ∼ 6. 21.(금)까지 2주간 접수받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34세의 청년이면서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청년통장)’에서 할 수 있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기준을 전부 충족하신 분이면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① 서울시 거주자로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만 18세(1989. 1. 1.) ~ 만 34세(2006. 12. 31.)의 청년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분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며 기준기간은 2023. 6. 1. ~ 2024. 5. 31.입니다.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이어야 하며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하고 배우자는 별도 적용합니다.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올해부터는 온라인 접수도 열어주고
접수서류도 5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또, 출산으로 통장을 중도해지하지 않고
근로기간 1년을 인정해준다고 하니
자녀계획이 있는 분들도 부담없이 신청가능하겠네요.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 청년들은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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