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1년간 월세 240만원 지원합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84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무주택 청년 1인가구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동안 지원합니다.
총 240만원이나 되는군요.
신청은 ☞ 서울주거포털
간단정리
● 서울시의 만19 ~ 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4월 3일 ~ 23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받습니다
● 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됩니다.
신청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 ~ 39세(1984 ~ 2005년생)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피부양자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 6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서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예를 들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80만원이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2천만원×5.5%÷12개월=8만원이 되고
이를 합하면 89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밖의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인 가구
18,750명에 배정을 많이했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은 아니고 소득재산, 자격요건을 조사해
7월 초에 선정, 발표한다고 하며
8월 말부터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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