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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정화조 청소하라고 구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오신 분 계시나요?
아파트같은 곳은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만
개인 단독주택이나 규모가 개인 빌딩의 경우는
하수도법에 따라 정화조를 청소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오더라구요.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는 의무화되어 있고
건물의 종류에 따라 6개월에 한번씩 청소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해당법의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정화조를 청소하고 나온 오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엄격한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처리업체는 각 자치단체마다 몇 군데 없고 정해져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 사설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농후하니
고지서에 있는 업체로 연락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정화조가 막혀서 내시경 검사를 한 후에 고압으로 뚫는다거나
청소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니까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처리 비용이 남았네요.
보통 0.75㎡(750리터)까지는 22,500원이고 초과되면 100리터마다 비용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비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관악구는 추가요금이 100리터 당 1,850원인데 서대문구는 1,500원이더군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와 일정을 잡는 것이 생각보다 여간 힘든게 아니더라구요.
1년에 한번씩 무조건 해야되는 정화조 청소 시기 놓쳐서 과태료를 내지 마시고
고지서 오면 바로 업체에 연락해서 일정을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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