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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집마다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동물등록은 다 하셨나요? 변경신고는요? 미처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하십시오.
8. 5. ~ 9. 30.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등록과 변경신고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또, 등록한 동물을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신고를 바빠서 미처 못하셨다면
8. 5. ~ 9. 30.까지 자진신고기간 동안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하니 서둘러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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