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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나의 주장 또는 요구사항을
문서로 공식적으로 보내서
나중에 받는 사람이 발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난 들은 적 없는데? 나한테 언제 그런 말 했어?라는 식의 오리발을 막는거죠.
다만 내가 내용증명서 상의
주장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적 다툼이 제대로 벌어질 때를 대비해
증거를 남기는 용도이니 알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서는 따로 없지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양식서를
참고로 올려두겠습니다.
내용증명서는
① 시행일자(내용증명 발송일), ② 발신인 이름 또는 상호
③ 발신인 주소, ④ 수신자의 이름, 상호, 전화번호
⑤ 수신인 주소(수신인이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을 주소), ⑥ 제목,
⑦ 육하원칙에 따른 본문, ⑧ 문서 밑에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도록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세상일은 모르는 것이니
해당 내용 갈무리 잘 하셨다고 요긴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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